미국·캐나다의 화장품·의약품 규정에 맞춰, 성분·라벨·안전성을 검토하고 등록까지 에코문도와 함께 합니다.


미국에서 화장품과 OTC 제품(의약품)은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과 FTC 공정포장표시법(FP&L Act)에 따라 규제됩니다.
미국 FDA는 시장에 유통되는 화장품과 OTC 제품의 안전성과 라벨 요건 준수를 감독하며, 2022년 제정된 MoCRA는 제조 시설 등록, 이상사례 보고, 성분 및 라벨 관련 요구사항을 강화해 화장품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 전 제품 분류와 규정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에코문도는 이러한 규제 환경에 맞춰 화장품과 OTC 제품에 대해 제품 분류, 안전성 평가, 시설 및 제품 등록, 사후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국에서 화장품이 아닌 OTC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목적, 기능·효능 클레임과 주요 성분은 제품 분류 목적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2022년 제정된 MoCRA는 화장품 안전 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연방법 외에도 주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규제가 있습니다. (예: 캘리포니아)
제품 분류
화장품·OTC 여부와 용도 정의
규제 검토
포뮬라·라벨·클레임 검토 및 개선 제안
안전성 평가
안전성 입증(TRA, MoS 등) 작성
제품·시설 등록
화장품·OTC를 FDA 포털에 등록
미국 에이전트 역할
현지 연락 창구 및 문서 대응
사후 모니터링
유해 사례 및 규제 모니터링 보고
에코문도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귀사 제품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캐나다에서는 Food and Drugs Act, Cosmetic Regulations 및 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s에 따라 화장품, NPD(비처방 의약품), NHP(천연 건강제품)가 엄격히 관리됩니다. 보건 당국인 Health Canada(캐나다 보건부)는 제품 유형별로 서로 다른 등록·신고, 성분 기준, 라벨 요구사항을 적용하며,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감독합니다.
에코문도는 캐나다 규제 프레임워크에 맞춰 제품 분류에서 등록까지 전 과정의 규정 준수를 지원합니다.
캐나다에서 화장품이 아닌 NHP(천연 건강제품) 또는 NPD(비처방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품 타입과 기능·클레임을 기준으로 NHP·NPD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2024년 개정은 화장품의 성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캐나다 전역에서는 일부 문안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해야 하며, 퀘벡 지역에서는 Bill 96에 따라 전체 문안이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져야 합니다.
제품 분류
화장품 및 NHP/NPD(DIN) 여부와 용도 정의
규제 검토
포뮬라·라벨·클레임 검토 및 개선 제안
안전성 평가
안전성 입증 작성 지원
제품 등록
화장품·의약품 CNF 및 NNHPD 등록
캐나다 에이전트
현지 연락 창구 및 문서 대응
사후 모니터링
규제 모니터링 지원
에코문도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귀사 제품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두 나라 모두 향료 알러젠 표시를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단계와 일정이 다릅니다.
- 미국: MoCRA에 따라 FDA는 향료 알러젠 표시 규정 초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초안 발표 시점이 2026년 5월로 연기되었습니다.
- 캐나다: 캐나다는 2024년 개정을 통해 화장품에서 특정 향료 알러젠을 라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규정 발효 후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기존 제품 라벨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MoCRA와 캐나다 화장품 규정 개정 이후, 제품을 유통하는 책임자는 각 제품에 대한 안전성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자료가 사용됩니다.
- 제품 또는 원료에 대한 안전성 시험·연구 결과
- 독성·노출 평가 등 전문가 검토 보고서
- 관련 과학 문헌·데이터 정리
규정에서 형식을 세세하게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공통된 기준은 “의도된 사용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해롭지 않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처음에 제품을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 미국: 선케어, 여드름 케어, 불소 치약, 항균 핸드 워시 등은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 OTC(비처방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 등록, 추가 라벨 요구사항, 보고 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 캐나다: 동일 제품이라도 화장품, NHP, NPD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 절차와 근거 자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분류가 잘못되면 통관 거절, 판매 중단, 라벨·광고 수정, 재등록 등 시간과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분류가 필수입니다.
프로젝트 비용은 대상 시장(미국만 / 미국+캐나다), SKU 수, 제품 분류(화장품 / OTC / NHP·NPD), 그리고 원하는 범위(포뮬라 검토, 안전성 평가, 라벨 리뷰, 등록, Agent 역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자료를 얼마나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본 정보(제품 수, 카테고리, 수출 예정 국가)를 공유해 주시면 에코문도가 맞춤 견적과 단계별 제안을 함께 드립니다.
미국 외에서 제조·가공되는 시설이 미국 시장에 화장품을 공급하는 경우, MoCRA에 따라 해당 시설에는 미국 내에 주소를 둔 미국 Agent 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미국 Agent는 FDA와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며, 시설 등록, 제품 리스트 관련 안내 및 규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합니다.
에코문도는 귀사를 대신해 미국 Agent 역할과 MoCRA 관련 행정 대응을 수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MoCRA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라벨에는 소비자가 이상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미국 기준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미국 내 주소
- 미국 내 전화번호
- 전자적 연락수단(예: 웹사이트, 이메일 등)
이 정보는 외부 포장과 내부 용기 모두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라벨 스티커(오버레이블) 로 보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에코문도는 기존 라벨을 검토해 MoCRA 요건 충족 여부와 필요한 수정 사항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